한국-중국 투자증진과 상호보호 협정 26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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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지난 5월2일 체결한 한중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관한
협정이 26일부터 발효된다.
주 북경무역대표부와 중국국제상회가 상호투자에 대한 법적보호를 위해
서명한 이협정은 양국정부가 필요한 국내비준절차를 거쳐 지난달 26일
상호각서를 교환했으며 각서교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됐다.
한중쌍방은 기업의 상호투자에 대한 내국세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있으며 올해중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까지 한국의 대중투자는 3백여건,2억5천만달러가량으로
올상반기투자가 지금까지 대중전체투자의 40%선을 차지,투자보호협정발효와
함께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협정이 26일부터 발효된다.
주 북경무역대표부와 중국국제상회가 상호투자에 대한 법적보호를 위해
서명한 이협정은 양국정부가 필요한 국내비준절차를 거쳐 지난달 26일
상호각서를 교환했으며 각서교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됐다.
한중쌍방은 기업의 상호투자에 대한 내국세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있으며 올해중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까지 한국의 대중투자는 3백여건,2억5천만달러가량으로
올상반기투자가 지금까지 대중전체투자의 40%선을 차지,투자보호협정발효와
함께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