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기본료 3천원으로 결정 ...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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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23일 서울등 전국6대도시에서 10월이후 운행될 모범택시(1천
9백cc이상)의 기본요금을 3km까지 3천원으로 확정했다.
또 주행요금은 2백50m당 2백원,시속15km이하로 운행될때 적용하는
시간요금도 60초당 2백원으로 했다.
교통부는 이날 모범택시 운행방안을 서울과 부산의 경우
오는10월까지,기타 직할시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적정시기를 결정,시행토록
했다.
교통부는 또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직할시에서는 기본요금 2km까지
2천원,주행요금 2백50m당 2백원을 하한선으로 하여 차등요금을 적용할수
있게했다.
교통부는 이들 모범택시에 무선전화기를 설치토록 유도,이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때는 2천원을 추가부담토록 하고 심야및 시계외 할증료는 적용하지
않도록했다.
9백cc이상)의 기본요금을 3km까지 3천원으로 확정했다.
또 주행요금은 2백50m당 2백원,시속15km이하로 운행될때 적용하는
시간요금도 60초당 2백원으로 했다.
교통부는 이날 모범택시 운행방안을 서울과 부산의 경우
오는10월까지,기타 직할시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적정시기를 결정,시행토록
했다.
교통부는 또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직할시에서는 기본요금 2km까지
2천원,주행요금 2백50m당 2백원을 하한선으로 하여 차등요금을 적용할수
있게했다.
교통부는 이들 모범택시에 무선전화기를 설치토록 유도,이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때는 2천원을 추가부담토록 하고 심야및 시계외 할증료는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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