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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 5년되면 "무조건 폐차" ... 정부부처,과소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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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들이 관용차량을 최단 운행기준 연한인 5년만을 채운뒤 폐차
    처분하고 있어 과소비 방지와 절약운동에 앞장서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외무부는 지난 2월 제2차관보와 기획관리실장이 쓰던 86년형 로얄살롱
    승용차 2대를 폐차처분했다.
    당초 1천 6백여만원을 주고 산 이들 차량들은 비교적 깨끗이 사용해
    몇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었으며,중고시장에 팔 경우에도 2백만원 가량
    받을 수 있었으나 매각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불과 1만5천원의 고철
    값에 처분했다는 것.
    상공부도 올해 외빈용으로 쓰던 87년형 로얄살롱을 폐차처분했으며,
    해운항만청은 86년형 수퍼살롱을,국무총리 비서실은 86년형 르망과 스
    텔라,문화부 수산청 특허청 검찰청등은 86년형 스텔라등을 헐값에 폐차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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