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보수기간 조정요금"제도를 오는 8월10일부터 22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22일 올여름최대수요기간중의 전력수급 안정을위해
하계휴가보수기간 조정요금제도 적용기간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기간중 집단휴가또는 설비보수를 실시,하루전력 사용량을 평소의
절반이하로 3일이상 줄이는 업체는 줄인전력량에 당 4백40원을 곱한
요금을 8월 전력요금에서 할인받을수 있게된다.

조정요금제도의 적용대상은 계약전력이 5백 이상인 산업체로서 올해의경우
전체대상1만1천4백68개업체중 6.2%인 7백16개업체가 이를 희망해온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번 조정요금시행으로 이기간중 피크전력수요를 23만 안팎
낮출수있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의경우 2백63개업체가 조정요금 적용을 받아 9만6천 피크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로인한 전력요금경감액은 12억3천5백만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