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개 사업장이 법정기한내(14일)에 "보험관계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포함된 종업원
5인이상 임업및 농업 어업등의 사업장은 2주이내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현재 신규 적용사업장 1만2천5개소(총
근로자 8만6천1백여명)중 16.4%인 1천9백70개소만이 법정기한내에 보험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만35개 사업장에
이달말까지 설립신고서를 제출토록 촉구하고 8월1일부터는 직권으로
인정설립하는 동시에 설립신고 태만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 법정기한내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산재를 발생시켰을때는 보험급여액(요양급여및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의 50%를 해당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산재보험관계 설립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해당사업장이 낸 과태료는 57억6천3백만원(2천3백28개소)이었으며
보험료납부를 기피한 사업장 4천9백39개소가 45억2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