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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석간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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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면: 여야대립 장기화 국면
    *경제: 재벌 부동산투자비율 축소
    *사회: 미숙아 치료안해 사망케한 여의사 살인혐의 구속
    <중앙일보>
    *1면: 관에 민간경영기법 바람
    *경제: 산업인력난 다소 완화
    *사회: 차부품 "부르는게 값"
    <국민일보>
    *1면: 개원국회 자동폐회 확실...무위도식 7개월
    *경제: 양담배도 일제바람
    *사회: 의대 신설-증원 불허
    <한국일보>
    *1면: 승용차10부제 뒷받침이 없다
    *경제: 승용차부품 웃돈거래 극심
    *사회: 팔당호 환경시설운영비 연 54억...수혜자 서울시등 91% 부담
    <매일경제신문>
    *1면: 농업진흥지역 연내지정 강행
    *산업: 전자업계 인력재배치 바람
    *사회: 개인서비스료 발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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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갑질·불법 의료행위' 경찰 조사 연기…"안전 우려"

      방송인 박나래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출석 일정을 연기했다.박나래는 12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돌연 출석 일정 연기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박나래가 경찰 조사를 갑작스럽게 연기한 배경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박나래 측은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취재진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절대 조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기된 출석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경찰은 최근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주사 이모' 이씨와 해당 의혹 및 갑질을 폭로한 전 매니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에 따른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도 이들을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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