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대행해주고 장의용품을 판매하는 장의업계가 신규장의업자의
진출을 가로막고 독점영업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보사부
가 이를 묵인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 정부합동민원실 주관으로 보사 농림수산 총무처등 관
계관 회의 자리에서 장의업의 독점횡포에 대한 시정결정이 있었는데도
보사부가 지금까지 이에대한 조치를 외면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
다.
현재 고시가격이 10만원인 관이 25만-50만원,12만원인 수의는 30만-60
만원에 판매되는등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장의업계의 독점횡포가 극
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