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20일 노원을 선거 재검표결과 당락이 바뀐
이번사건에 개표종사원의 고의적인 부정가능성이 커다고 보고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에 나선 북부지청은 정확한 진상이 앞서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상계5동 개표종사원과 참관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다가 고의가능성이 보이면 곧바로 범인
색출에 본격사를 벌이기로했다.
부정사건을 저지른 개표종사원은 3년이상에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기로 법에 명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