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쓰레기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각
제품의 생산업자가 그 제품의 폐기물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토록
하는등의 획기적인 폐기물관리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최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른 쓰레기매립지 부지난
해소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중 일정액을 출연하거나 반입료의
일정비율을 징수해 매립지인근지역에대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등
공공시설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지원토록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에따라 현재 폐기물의 관리에대해 포괄적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감량화및 재활용촉진에관한
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 정비에 관한 법" "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에 관
한 법"등 3개법으로 나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완료키로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17일 이와관련,"제품생산업자가 일정액의 예치금을 낸뒤
폐기물수거후 되돌려받게돼있는 현행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예치요율이 워낙
낮아 생산업체들이 이를 기피하는등 실효를 거두지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처럼 생산업체가 폐기물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토록 입법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성안중인 "폐기물감량화및 재활용촉진법"은 생산업자의
의무수거대상 폐기물을 폐수지 건전지 세탁기등 폐기물예치금제도의
대상품목을 원칙으로하되 구체적인 품목이나 수거의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토록하고있다.

또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업범위를 단순한 폐수지의 수집.처리에서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처리로 확대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