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의 판매가격이나 판매수량할당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더라도 구속성이 약할경우엔 적법행위로 보아 규제하지
않기로 하는등 경쟁제한행위를 다소 완화,적용키로 했다.

17일 공정거래위는 종래 제조업자가 대리점 도매점 소매점등 유통업자에게
판매목표를 할당하거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규제해왔으나 앞으로는 경쟁제한효과 구속성정도등을 평가해
위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이에따라 판매목표강제 거래지역제한 거래거절등 3가지
불공정거래유형에 대해 위법성을 신중히 따져 불공정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앞으로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판매목표를 제시해 이를 달성토록
유도하거나 지역제한이 심하지 않은 책임지역제를 실시하는 행위
경쟁제한효과가 없는 단순한 거래행위등은 적법한 거래행위로 간주돼
규제를 받지않게 된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공급중단
벌과금부과등 제재수단을 사용하거나 판매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처벌된다.

또 독과점적지위를 강화하거나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등을 위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