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치성재산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동산으로 확대돼 17일부터 적용된다.
17일 한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운전자금대출때 기업주및 배우자와 그들의 직계 존비속명의 거주주택에
한해서만 제3자담보취득을 인정하던것에서 시설자금대출때와 같이
여신금지업종 부동산 임대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 유휴토지및
사치성재산을 뺀 모든 부동산을 제3자 담보로 인정키로 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그러나 제3자담보허용범위확대에 따른 부동산투기소지를
예방하기위해 이조치가 시행되는 17일이전 취득한 부동산에 한해서만
제3자담보를 인정키로 했다.
한은은 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현행 40%에서 오는
12월부터 45%로 높이려던 계획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45%를 지키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한도를 전년도 매출액(받을어음기준)의
3분의1에서 2분의1로 확대,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소프트웨어및 데이터서비스개발과 관련해서 주고 받은 어음도 20일부터
새로 한은의 재할인을 받을수 있도록했다.
다만 소비조장업종등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은
재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은 또 은행들이 보유하고있는 통화채중 5천억원어치를 하반기중
현금으로 상환키로 하고 이미 지난 15일 중소기업은행의 통화채 5백억원을
상환했다.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지원 2차분 2천5백억원도 가능한한 서둘러
공급키로 했다.
심훈 한은자금부장은 상업어음할인한도확대로 2천억원,소프트웨어관련어음
의 재할인허용으로 3백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공급되는등 이번 조치로 중소
기업들에 1조원정도의 자금확대가 이뤄질수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