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민원서류 날인제 폐지...본적-연령-성구별기재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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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를 폐지, 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보완, 간소화
하는것을 골자로한 `민원행정쇄신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민원서식중 본적 연령 남녀구별 기재조항을 삭제하고 <>중국등
사회주의국민 초청업무처리기간을 종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등 모두
90여건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추진중이다.
법무부는 특히 전산망을 이용해 검찰과 교정행정관련 민원서류를 전국어디
서나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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