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법무행정민원서류에 날인
하는 제도를 폐지, 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보완, 간소화
하는것을 골자로한 `민원행정쇄신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민원서식중 본적 연령 남녀구별 기재조항을 삭제하고 <>중국등
사회주의국민 초청업무처리기간을 종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등 모두
90여건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추진중이다.

법무부는 특히 전산망을 이용해 검찰과 교정행정관련 민원서류를 전국어디
서나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