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입주업체들은 공장부지대금을 완납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돼
재산권행사를 할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이들 업체중 일부는 공단입주를 포기하고 토지매입을 해약하는 사태까지
빚고있다. 또 현재 공장을 가동중인 108개업체 가운데도 공장부지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구할수 없어 도산위기를 맞고있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있는 업체는 지난 89,90년 분양받은 660여개사.
이들 업체는 90년6월까지 부지대금을 냈다.

그러나 이중 305개사만 공장을 착공했고 나머지는 자금난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것.

이와관련,공단조성을 책임지고있는 토지개발공사와 서부공단측은 이들
업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94년말에 가서야 가능하다고 밝히고있다.

통상적으로 국가공단조성시 소유권양도를 위해서는 조성공사 지적측량
실시계획변경 준공인가 지적등기정리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등 3,4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서부공단시화사업소 정동윤소장은 소유권이전시점을 94년이전으로
앞당기는것은 불가능하다며 업체들이 은행담보화할수 있는 "확약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시행조합등과 업체들은 이같은 확약서를 은행측이 "채권담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담보로 인정해주지 않고있다며 관계당국이 토지대금에
대해서만이라도 은행담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또 과세시비가 일지않도록 미등기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