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 계류중이거나 제출예정인 환경관련 법안들이 미국의 대
외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한국의 대미교역에도 부정적 영향
을 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돼 대책수립이 시급해지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사무소가 발간하는 `미주통상 정보''에 따르면
이 환경관련법안들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배된다
는 경고에도 불구,미 환경보호단체들의 목표와,수입품으로부터 자국제
품을 보호하려는 미 업계의 이익이 맞아떨어지고 있어 상당한 정치적
힘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법안들중 자원보전 및 회복수정안은 환경청으로 하여금 금속 종
이 유리 플라스틱등 품목별로 재생사용기준을 규정하게끔 하고 있어 한
국의 철강 및 플라스틱원료의 대미수출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