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시설 제조능력
품질관리및 적기공급여부등을 따져 회원업체에 공정하게 물량을 배정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소기업지원시책의 하나로 해마다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크게늘면서 일부 조합의 경우 회원업체가 자사에 배정된 물량을
재하청하는등 법을 어기는 사례가 있으며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도
배정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따른 것이다.

15일 조달청은 중소기업에 균등한 수주기회가 돌아가도록 해당조합이
단체적 수의계약때 제출한 물량배정기준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 위반조합에대해서는 계약방법변경등의 조치를 취하는등
수의계약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단체적 수의계약등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이 기간중 총 내자구매실적 1조4천9백억원의 54%인 8천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기제품구입이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따라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대기업생산제품을 제외하고는 전기 기계 레미콘등
해당 중소기업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우선 구매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와 조업정상화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조달기금에서 우선 지급한 선금급이 5백77억원,비축원자재 공동구매등으로
지원한 규모가 2백46억원으로 올상반기중 자금지원실적은 총 8백23억원에
달했다.

한편 조달청은 제품의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처장관및 상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산신기술개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키로 했다.

조달청은 신기술개발품으로 지난해말까지 지하철승차권등 3개 품목
37억원을 구입한데 이어 올상반기에는 대형압축진개차(청소차)
1백60대(1백16억원)를 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