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거,
92년도 상반기동안 총 51개 매체에 2백85건의 시정권고를 했다"고 15일 발표
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침해유형을 보면 미성년피의자 신원공표가 1백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피해자 신원공표 96건 <>사생활침해 15건 <>사건제보
자 및 목격자 신원공표 3건 <>윤락녀 신원공표 2건등으로 나타났다.

신원공표의 유형으로는 미성년피의자 성폭행피해자의 주소를 밝힌 경우가
1백77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