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절차상 신고제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을 투자제한업종으로 통합하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산일을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외자도입법개정안을 확정, 금년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4일 재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투자비율 50%이하의
자유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신고제도를 모든 자유화업종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백33개 외국인투자 가능업종중 신고대상업종은 4백35개에서
9백10개로 늘어나고 인가대상은 4백98개에서 23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인 채소작물생산업 등 57개를 제한업종에 통합하여
금지업종을 없앴다.

재무부관계자는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은 내용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제한업종으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이용근거규정도 마련,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입주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아산에 외국인전용공단의 조성을 추진중이며 내년도 예산에
공단조성비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고도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기산일을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에서 "최초 도입대가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조정하여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을 3 6개월정도 연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