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통합으로 지난 6월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우성산업의` 2개노조''
문제가 양측 노조를 모두 인정하는 쪽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4일 " 두 회사가 흡수.통합된다 하더라도 고용승계는 법적으
로 유효하기때문에 행정관청이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존 노조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해체할 수 없다 " 고 밝혀 이 회사의 복수 노조를 사실상 인정키
로 했다.
노동부의 한 당국자는 " 정부로서는 우성산업노조와 우성타이어 노조에
자율적 협의를 거쳐 통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나, 두 노조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설립된 조직이므로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현행 노동조합법 조항은 이 사업장에 적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 복수 노조를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법 규정은 노조
의 새로운 설립과 관련된 조항이므로 노동부가 우성산업과 같이 회사의
흡수통합에 따른 기존의 두개 노조를 인정한 것을 복수노조의 인정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 고 덧붙였다.
우성타이어노조원 2백30여명 가운데 1백80여명은 지난달 흡수통합된
우성산업을 상대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존의 우성산업노조측과
마찰을 빚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