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땅사기사건과 관련,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입금됐던 제일생명의
돈 2백30억원이 검찰수사결과 인감위조등의 방법으로 정덕현대리와 사기단
의 각본에 의해 인출된 것으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앞으로 있을 제일생명과
국민은행간의 예금반환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국민은행측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됐다.

금융관계자는 12일 제일생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낼 경우
검찰수사결과는 `참고''가 될뿐이긴 하나 국민은행측이 수사결과를 뒤엎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한 배상책임을 질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