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리사시험 과목/선발방법 대폭 변경 입력1992.07.10 00:00 수정1992.07.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0일 특허청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이면합격시켰던 현행 1차시험 합격자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현재 2차과목인 실용신안법을 1차과목으로 변경하는등 변리사선발기준및 과목을 내년부터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 아동수당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투표법과 아동수당법, 지방자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당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3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하루 한 건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결... 3 푸틴 "국제 규범 냉소적으로 위반한 암살"…이란 정권에 애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이 '냉소적 살인'이라며 이란 정권에 애도를 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