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주가급등때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위해
도입된 감리종목의 지정기준을 오는 13일부터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또 풍문과 관련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도 개선,현재 해당상장기업이 주요내용을 공시한 시점으로 부터 하루가
지난후 거래를 재개시키도록 되어있는 것을 공시시점과 상관없이 다음날
전장부터 재개시키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9일 감리종목지정기준완화와 매매거래재개시점단축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업무규정세칙개정방안을 확정,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복잡하게 되어있는 감리종목지정기준은 10일동안의 주가상승폭이
가격제한폭의 8배이상인 상태가 연3일간 지속되면서 3일째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한달동안 가장 높은 경우로 단순화된다.

현재 감리종목은 ?6일간의 주가상승폭이 가격제한폭의 5배이상이거나
?12일간의 주가상승폭이 가격제한폭의 8배이상인 상태가 연 3일동안
지속되면서 3일째되는날의 종가가 최근 한달동안 가장 높은 경우에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또 감리종목지정예외조건도 현행 해당종목의 주가지수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 또는 업종지수상승률의 1.5배미만에서 2배미만으로 완화된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감리종목지정이후 6일동안 주가상승일수가 2일이하이고
6일째되는 날의 종가가 전날종가이하인 경우에 감리종목에서 벗어나도록
되어있는 해제기준에 지정일로부터 6일이후의 종가가 지정전날의
종가이하인 경우도 추가시켰다.

증권거래소측은 올들어 중.소형주에 무더기로 감리종목이 쏟아져 나와
투자자에 대한 주의환기란 본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감리종목지정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권거래소의 감리종목지정기준완화로 주가상승때 감리종목에
지정되는 종목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