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회기제한 투표 3일전까지 입력1992.07.08 00:00 수정1992.07.08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민자당은 8일 대통령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신상식)를 열어 현행 선거법상투표전날까지 할수있도록 되어있는 연설회를 투표3일전까지로제한키로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후보자간 정책대결의 모습을 보여줄수있도록 연설회의명칭을 정견발표회로 바꾸도록 했으며 현수막을 없애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귀국하자마자 이재명·우원식 만난 김경수 "어떤 역할할 지 고민할 것" 2 사우디 왕자 '방한 취소', 태국 "원화 환전 거부"…계엄 후폭풍 3 크래비티 "'로투킹' 우승 후 첫 컴백, 더 단단하게 뭉쳤다"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