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을 상대로 벌인 해직교사들의 원상복직 서명과 관련 김상준 서울시교육
감을 청원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전교조는 이날 고소장에서 " 김교육감은 교육청. 학교장등에게 교사들의
적법한 청원서명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서명참여교사들을 협박.회유
해 서명철회를 강요토록 지시했다 " 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 김교육감의 이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
의 청원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위법행위 "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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