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기업별 사후관리 관세청은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수입건별로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여부등 확인.조사하는 현행의 대물관리에서 기업별로 1
2년간의 수입물품을 묶어 사후에 심사하는 기업관리체제로
바꿔나가기로했다.

7일 관세청은 수출입물 동량증대에 따른 화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키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제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기업관리업무활성화대책"을 마련,발표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수입업자가 수입가격및 관세액을 신고해오면 이를
그대로 인정,일단 통관을 시켜주되 사후에 1~2년단위로 묶어 해당업체의
수입물품을 일괄심사키로했다.

기업별사후심사시에도 성실신고업체와 불성실신고업체를 구분해 최근5년간
관세포탈도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는 업체,수입가격관련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업체,기타 관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등
불성실신고업체에 대해선 경리장부까지 추적하는 강력한 기업조사를
벌이기로했다.

대신 성실신고업체에 대해선 관련서류만을 확인하는 서면심사로
기업조사를 종결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