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대구시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6월말현재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행정소송이
20건,민사소송18건등 3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7건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했다.

현재 계류중인 이같은 소송건수는 지난 90년 한햇동안의 20건,지난해의
24건에비해 거의 두배나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급증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송의 유형은 주로 시당국의 각종개발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한
불만,행정처분의 부당성,부당이익금 반환청구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특히 각종사업시행이 늘어나면서
이에따른 토지수용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일부 시민들은 행정당국이 도로개설등 각종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소홀히한채 행정편의만 내세워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사업시행전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와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소송의 급증추세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관련예산
3천만원을 모두 지출하고 추경예산에 또다시 3천만원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