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으로 구분돼 있는 현행 식품접객업의 체계를 단계적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총리실의 한 당직자는 6일 "정부는 ''단란주점''의 신설에 맞춰 고급
유흥업소의 증설과 대중음식점의 변태영업을 강력 규제할 방침"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등 ''관계법령개정안시안''을 마련해
이달중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술을 파는 업종과 음식을 파는 업종을 구분하고 음식점
에서는 반주이외의 안주를 일절 팔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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