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일반가정에서만 실시하고있는 쓰레기분리수거를 내년부터
백화점 호텔 터미널 사무실 공장등 쓰레기를 배출하는 모든 시설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했다.

또 재활용품수집업소에 대해선 금융 세제상 혜택뿐아니라 분리수집장의
그린벨트내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재활용종합대책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쓰레기발생량이 생활쓰레기
3천3백만t,산업폐기물 2천6백만t등 모두 5천9백만t에 달하고 있으나
이가운데 27.5%만 재활용이 될뿐 나머지는 소각 매립 방치되고 있어
자원낭비뿐아니라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가정쓰레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리수거제도를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각종 시설물은 물론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장까지 확대,쓰레기분리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시설물이 쓰레기를 재활용과 매립.소각용등으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방침이다.

환경처는 또 재활용품수집업소(고물상)와 폐기물 재생업체에 대해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재활용촉진과 재생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처는 특히 "님비현상" (집단이기주의)이 확산되면서 분리수집장
설치가 어려운점을 감안,그린벨트내에 이들 시설물을 설치토록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재생제품의 사용과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이들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한편 재활용마크표시제도와 재생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폐기물감량화및
재활용운동을 적극펼쳐 재생자원소비를 촉진시키고 1회용품등 자원낭비가
극심한 제품의 제조 판매 소비등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금년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재활용대책추진으로 오는2001년에 가서는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이 현재 7.4%에서 40%로,산업폐기물은 54%에서 60%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