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5일 대선공약개발과 관련, 연극-음악등 공연예술의 공간확보를
위한 가칭 `문화예술공연장설치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지난 13대말 정기국회에서 박물관법이 개정돼 박물관 미술관
역사관등 전시공간의 확보가 용이해진데 반해 연극 창극 음악등 순수공연
예술의 공연장소는 현행법상 위락시설로 간주돼 공연공간의 확보가 상대적
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 공연장설치를 권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