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재량으로 유효기간 1년,체류기간 90일까지의 상용복수사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
외무부는 한.캐나다 양국간의 경제협력및 통상이 확대됨에따라 기업간의
교류촉진과 여행편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측은 상용목적으로 입국하는 우리국민에게 유효기간 1년,체류기간
6개월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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