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3일 여름철을 맞아 재해대비태세 확립과 검소한 휴가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여름철공직자복무지침''을 각부처에 통보했다.

총무처는 이 지침에서 여름철의 교통혼잡과 소비향락풍조를 막기위해
올해부터 여름휴가는 4일이내로 하되 하위직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
토록 했다.

총무처는 또 낭비적인 해외여행등을 지양, 가족위주의 건전한 휴가를
보내도록 권장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같은 부서
직원 5분의1이상이 한꺼번에 휴가를 떠나는 일은 가급적 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