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유량-홍콩사 합작 동방폐레그린증권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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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일 동방유량과 홍콩 페레그린인베스트사의 합작증권사인
납입자본금 5백억원규모의 동방페레그린증권(주)설립을 내허가했다.
동방유량을 비롯한 국내지분은 54%이며 홍콩측지분은 46%이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은 빠르면 연내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재무부는 "동방페레그린증권의 국내외 출자자들이 합작증권사설립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또 외국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합작형태를 띤
진출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개방화를 가시화할수 있기 때문에 설립을
내허가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회사가 인원 조직등 영업준비를 마치는대로 본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합작증권사설립기준은 국내출자자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및
30대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과 기업주는 제외되며 외국출자자는
자기자본이 3천억원이상이면서 10년이상 증권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야만
한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의 국내출자자들은 동방유량(지분율41%)녹십자 대한제당
이건산업 일신방직 (각 3%)동신식품(1%)등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본허가를 받으면 국내 증권사들과 똑같이
유가증권자기매매업 유가증권위탁매매업 유가증권인수주선업등을 하게된다.
납입자본금 5백억원규모의 동방페레그린증권(주)설립을 내허가했다.
동방유량을 비롯한 국내지분은 54%이며 홍콩측지분은 46%이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은 빠르면 연내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재무부는 "동방페레그린증권의 국내외 출자자들이 합작증권사설립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또 외국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합작형태를 띤
진출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개방화를 가시화할수 있기 때문에 설립을
내허가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회사가 인원 조직등 영업준비를 마치는대로 본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합작증권사설립기준은 국내출자자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및
30대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과 기업주는 제외되며 외국출자자는
자기자본이 3천억원이상이면서 10년이상 증권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야만
한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의 국내출자자들은 동방유량(지분율41%)녹십자 대한제당
이건산업 일신방직 (각 3%)동신식품(1%)등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본허가를 받으면 국내 증권사들과 똑같이
유가증권자기매매업 유가증권위탁매매업 유가증권인수주선업등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