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가조정에 따른 설렁탕 개인서비스요금의 편승인상을
강력규제하고 아트지등 1백50개 공산품가격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5%이내에서 올리도록 억제키로했다.

정부는 2일 과천종합청사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가조정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의 추가부담요인은
설렁탕 15원 세탁료33원등 몇십원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21개
지방중소도시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기로했다.

또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보통판유리 가성소다 아트지등
1백50개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점검체계를 강화,원가상승요인이 5%미만일
때는 경영합리화를 통해 자체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5%이내에서
단계적으로 반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마철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수박 참외 상추 오이 배추등
과채류에 대해 오는20일부터 8월10일까지 집중적인 수급관리대책을
추진키로했다.

정부는 또 소비절약을 위해 연간 2만t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1백95개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달중 업종별 대책회의를 갖는등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