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대상자 급감 올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납세자는 지난해의 20%
정도에 불과한 5천여명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까지 올해 토초세 과세대상지역인 전국
45개읍.면.동의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까지 유휴토지 지주들의
주소지 확인작업올 끝내고 이날부터 토초세과세 예정통지서 발송작업에
들어갔다.

토초세 과세예정통지서는 토지관할 세무서별로 발송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지가급등지역 1백89개 읍.면.동의 유휴토지 소유자
2만7천5백여명에 대해 과세예정통지서가 발송됐으나 올해의 경우
과세예정통지자는 5천여명에 불과해 예정통지자 기준으로 지난해의 약18%
정도에 머물 것으로 잠정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