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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면 톱 > 저공해 자동차구입자에 취득세등 감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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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부터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할경우 취득세를 현행취득가의
    2%에서 1%로,자동차세는 차종에따라 10 20%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했을때는 구입소요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시키고 부가세는 현재 소득액의 10%에서
    8%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1일 환경처가 확정한 저공해자동차세제지원방안에 따르면
    대도시대기오염물질의 절반이상을 배출하는 자동차매연공해를
    줄여나가기위해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LPG를 사용한 버스 화물차등 각종 저공해자동차 구입자와
    법인에 대해 세제감면혜택을 주기로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89년12월이전에 출고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버스
    화물차등 3t이상 경유차를 새로 강화된 배출가스기준에 맞춰 제작된
    차량(93년1월이후 출고차량)으로 교체할 때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3t미만의 경유사용승합.화물자동차라도 휘발유 또는 LPG사용자동차로
    교체하면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환경처는 또 배출가스를 크게 줄일수있는
    가스연료혼합연소장치,매연여과장치등을 부착한 경유차량과 전기 천연가스
    메탄올 태양열등을 이용한 저.무공해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10대이상의 시내버스를 보유한 법인이 소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모두 교체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물론 부가세
    법인세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자동차배출가스가 전체오염물질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광화학스모그원인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기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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