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의 야유회 도중 물에 빠진 자신의 아들을 구하려다 익사했을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일 김모씨의
유족들(전북 남원군 향교동)이 (주)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야유회에 함께 참가한 아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것까지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인정할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무관리 차원에서 야유회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의로 참가한 아들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 들어 익사한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