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퇴직후에도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30일 퇴직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직원
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조합을 옮겨야 하는등 불편이 많아
이들에게 재직중의 의료보험공단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토록 관계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