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축법및 시행령개정과 관련,특별시와 직할시가 구청단위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구청간 상호협의를 거쳐
조례를 공동제정해줄 것을 요청키로했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자제실시로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제정권을 갖게됐으나 지역특성을 달리하는 시군과는 달리 대도시의
구는 시가지가 인접돼있어 제각기 조례를 제정할 경우 민원이 잇따르는등
혼란이 우려된다는것.

이에따라 건설부는 서울특별시와 5개직할시에 대해 법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구청별로 조례를 제정토록하더라도 예민한 조례조항은 시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공동조례안으로 만들도록 유도키로했다.

건축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건축허가수수료,지역간의 건폐율및
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등 18개조항에 달한다.

또 건축법시행령에서는 도로안의 건축제한,풍치 미관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공개공지의 확보등
27개조항을 조례에 위임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