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
에 대한 현행 가격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실수요자여부와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가격심사제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가격심사제가 토지투기를 억제하는데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격심사제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대부분 실거래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공시지가의 1.2배 범위에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등
매매당사자들의 위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허위기재및 이중계약서작성을 묵인받기 위해
관계공무원들과의 결탁을 시도하는등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실거래가격의 포착이 불가능해 허위로 기재된 가격을 정부가 인정해야하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가격심사제를 없애는 대신 실수요자여부와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토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빠르면 다음달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한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