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빌려 새로운 국제환경질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경제기획원 외무부 환경처등 부처별로 내놓은 방안의 골자는 환경기술개발
산업구조개편등 국제환경협약으로 인한 경제적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서두르겠다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다.

이번 리우회의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구환경을 보전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대표단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등에
전격적으로 서명하게 된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있다.

리우회의를 계기로 환경문제가 무역장벽으로 등장하는등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를 복병으로 성큼 다가선 셈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제환경협약이 생산 수출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7차5개년계획의 환경부문계획을 수정하는등 에너지대책 산업정책등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요인을 빼놓고는 산업 무역등
경제정책전반을 논할수 없게된 것이다.

앞으로 산업구조를 환경적합형으로 바꿔나가지 않는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측 대응방안의 또다른 특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환경대책기구를 설치,환경문제를 종합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정책의 추진을 둘러싸고 벌어지기 일쑤인 부처별 이기주의를
방지함으로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환경정책은 주로 규제위주이기 때문에 기업등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사게
마련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 부과대상자와
관계부처의 반대로 우여곡절끝에 대폭 완화됐다.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의 강희복협력관은 국내기업들도 환경규제에
반대만 할게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협상의 추이를 주시,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유엔환경개발회의 결과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을 분야별로
요약해본다.

<국내경제대책>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개편=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기위해 원자력
액화천연가스등의 사용비중을 높인다.

또 정밀기기 유전공학등 에너지의존도가 낮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산업을 중점육성하기위해 "자원절약형 산업구조형성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환경기술개발투자 촉진=프레온가스 대체물질의 제조 이용기술의 개발을
위해 94년까지 1백14억원을 투자한다. 또 개발기간을 1년앞당겨 93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저공해소각시스템 자동차배출가스저감기술등 환경기술을 21세기
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2001년까지 총8천1백55억원을 투자하고
"환경기술개발원"의 설립을 추진한다.

자동화 경량화소재 고효율가열기개발등에 97년까지 총1천억원(정부
6백억원 민간 4백억원)을 투자토록한다.

<>자원의 안정확보와 재활용추진=바젤협약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폐지
고철등 재생용원자재 교역이 금지되므로 협약가입에 필요한 국내제도를
마련하기위해 "유해폐기물의 교역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제정한다.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등으로 조성되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활용,자원재활용및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외교적 대응방안>
<>환경전문인력양성=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위해 환경담당대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외무부내에 환경담당부서를 둔다.

<>지역적인 환경협력강화=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환경계획(UNEP)등
유엔기구와 협조해 동북아시아지역 환경협력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UNEP와 협조해 남북한 공동으로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조사하고 자연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국내환경대책>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외의
정책이나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환경요인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또 사업특성이나 입지여건에 따라 중요항목에 대해 집중평가하는
중점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환경규제기준의 강화=국내산업의 적응능력과 환경기술 개발수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예시제를 도입한다.

<>환경산업육성=환경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조세감면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한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