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동차들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사망과 후유장애때는 1천5백만원으로, 부상때는 6백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재무부와 교통부는 23일 이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다음주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보상한도액은 사망과 후유장애때 5백만원씩이며 부상은 3백만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