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을 거치지않고도 공개가 가능토록하며 공개요건개선과함께
장외시장의 활성화방안도 적극 모색키로했다.
22일 증권당국관계자는 "불실기업의 공개를 막기위해 중소기업은
장외시장에 등록,1년정도 거래토록한후 기업공개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일정기준이상의 우량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장외시장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외시장을 거치지않고도 공개가 허용될 중소기업은 기업규모나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심으로 선별하고 경영자의 자질까지도 고려하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종전요건을 적용받게될 경과규정을 축소,재무제표 감리등 이미
공개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도 1년정도의 기간내에 실제 공개가 이뤄지지않을
경우에는 장외시장 등록등 개정된 요건을 적용토록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또 부실기업의 공개를 막기위한 중소기업의 공개전 장외시장
등록의무화제도가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 장외시장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장외시장 활성화방안을 적극 모색키로했다.
이를위해 배당소득의 종합과세와 기관투자가 수입배당금의 익금산입등
상장주식에비해 불리한 세제혜택을 상장주식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세무당국과 협의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은 현재 부실기업의 공개와 이에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공모주의 시장조성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정도로 늘리고
시장조성기간이 끝날때까지는 대주주 소유주식을 팔지못하도록하며
공개예정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증관위가 지정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한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인데 빠르면 오는 26일 열릴 증관위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