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과 7월말 각각 편도 4차선으로 확장개통됨에 따라 편도 4차선 고속
도로의 차량통행기준을 담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7월중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편도 4차선 고속도로의 <>4차선은 고속버스를 제외한 화물차
특수차 중기 <>3차선은 고속버스 <>2차선은 승용차 주행차선으로 하되 추월
등 부득이한 경우 바로 안쪽차선을 이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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