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CIS)의 11개 구성국등 특정국가에 대한 특별보안교육이 폐지되며
여행허가 신청서를 외무부에 직접 제출토록 하는등 여행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여행허가 신청후 3주일내지 4주일이 소요되던
여행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이 1주일정도로 단축되며 친지방문및 민간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여행의 경우 여행 2주일전에 여행허가신청서를 외무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외무부는 18일 특정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거쳐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91일 이상의 장기체류자및 동반가족 ?20인이상 단체여행
?정부출연기관 언론사 금융기관및 주요 기업체의 장 ?첨단산업체및
과학기술연구소 주요보직자 ?기타 외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등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작,외무부가 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주재 상사원등 국외거주자는 여행허가신청서를 여행 2주일전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에 제출,공관장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들 특정국가를 여행하는 내국인들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안기부등 관계부처
사전심의와 허가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