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신열관리 회사재산보전차분 결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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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16일 경영악화로 지난달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고신열관리에 대해 회사재정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고신열관리는 이날오전 11시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동결하게됐다.
고신열관리는 지난79년 설립,산업용버너를 전문으로 생산해 온 업체로
현재법정관리중인 (주)보성의 연대보증으로 인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여신이 중단된데다 대출금회수부담으로 금융사정이 악화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고신열관리에 대해 회사재정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고신열관리는 이날오전 11시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동결하게됐다.
고신열관리는 지난79년 설립,산업용버너를 전문으로 생산해 온 업체로
현재법정관리중인 (주)보성의 연대보증으로 인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여신이 중단된데다 대출금회수부담으로 금융사정이 악화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