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외환 서울신탁은행등 각 은행들은 16일 임시 임원.지점장
회의를 열고 재산세유치실적에 따라 지정과 각 직원을 평가키로
하고 여러가지 유치활동을 펼치고있다.
16일부터 6월말까지 각 금융기관에 내게돼있는 92년분 건물분 재산세는
서울시에만 납부액이 2천3백10억원에 달하고있다.
전국적으로는 1조원에 육박, 은행으로서는 놓칠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의 입장에서 이자를 주지않아도 되는 무비용성자금이고 국고로
편입될때까지 15일에서 한달간 활용할수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