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부는 13일 마취약을 과다투여해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사 윤덕민씨(40)와 정대호씨
(29)등 2명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계에 따르면 환자가 약물에서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지는 확률은 2천7백분의1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련한 의사
라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불의의 사고는 막을수 없었을 것"이라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