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핵사찰결과 확인된 핵재처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공식논평에서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건설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핵무기개발의혹이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될수 있는 남북한 상호사찰이
조속히 실시될수 있도록 상호사찰규정채택에 성의를 보일것"을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사찰결과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북한의 원자력시설에
사고가 발생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조치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