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을 30일에서 21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군부재자투표는 부대소재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설치한 우편투표소에서 선관위가 직접관리하고 정당추천인의 참관아래 투
표토록 했다.
개정의견은 또 사전선거운동금지기간을 대통령임기 만료전인 180일로 정
해 금년 8월28일부터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 의견을 14대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