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취재 다시 개방...서울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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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서울지법동부지원의 취재기자들에 대한
영장및 소송서류열람금지조치가 12일부터 종전대로 환원된다.
박준서동부지원장은 11일오후 부장판사회의를 갖고 동부지원수석
판사인 최창 민사합의1부 부장판사를 통해 "이영모 형사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12일부터 영장등 소송관계서류를 예전처럼 기가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 발생직후부터 박지원장과 여러차례
만나 법원의 영장공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실정에
비추어 공익차원에서 종전대로 영장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장및 소송서류열람금지조치가 12일부터 종전대로 환원된다.
박준서동부지원장은 11일오후 부장판사회의를 갖고 동부지원수석
판사인 최창 민사합의1부 부장판사를 통해 "이영모 형사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12일부터 영장등 소송관계서류를 예전처럼 기가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 발생직후부터 박지원장과 여러차례
만나 법원의 영장공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실정에
비추어 공익차원에서 종전대로 영장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