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94년 개설되는 한국선물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해
선물중개업외에 별도의 투자기금을 통한 선물투자업을 신설키로 했다.

11일 경제기획원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선물거래법안"을 내주중 입법예고하고 올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법안에서 선물거래의 형태로 국내.해외.국내및 해외선물거래업과
함께 선물거래소 회원들이 참여하는 투자기금을 통한 선물투자업을 두기로
했다.

또 선물거래의 위탁권유와 투자상담을 담당하는 선물거래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비영리법인의 회원조직으로 하되 설립요건은 10인이상의
발기인과 상장품목별 20인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선물거래 감독기구로 독립행정기관인 선물거래위원회를 두어
상장품목결정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율규제기관으로 현한국선물거래협의회를 선물협회로 전환하고
협회내에 선물연수원을 설치토록 하고있다.

정부는 선물거래소 운영모델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중 회원모집과
출자금조성및 시설작업을 끝내고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94년부터 본격운영할
계획이다